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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 방침
- 계약서에는 달러(USD), 유로(EUR) 등 법정통화로 명시
- 비트코인은 실제 지급 수단으로만 사용
2. 계약서 작성 문구 예시
본 계약의 결제 통화는 미화(USD)로 한다.
다만,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,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(비트코인, BTC)을 사용할 수 있으며,
수취 시점의 시장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3. 수출신고/통관 절차
- 수출신고 시 결제통화는 USD 등으로 입력
- 관세청, 무역진흥공사(KOTRA) 등에 정상 외화 수출로 보고
4. 대금 수령 방법
- 회사 지갑 주소로 직접 수령
- 또는 거래소(업비트, 빗썸 등) 회사 명의 계정으로 수령
5. 회계처리
- 비트코인 수령 시 시가로 매출채권 소멸, 무형자산 인식
- 수령 후 즉시 환전 추천 (환차손 리스크 방지)
6. 외국환 신고 및 세무신고
- 은행 통해 법정통화로 환산한 수출대금 수령 신고
- 법인세 신고 시 비트코인 시가 기준으로 매출 신고
주의사항
- 은행 사전 협의 필수
- 거래내역 기록 철저 (송금기록, 지갑주소, 거래소 내역 등)
- 자금세탁 방지 및 무역거래 입증 서류 준비
실제 흐름 요약
수출계약 체결 (명목통화: USD)
↓
물품 선적 및 수출신고 (USD 기준)
↓
비트코인으로 대금 수령
↓
비트코인 수령 시점 시가로 회계처리
↓
비트코인 즉시 매각해 현금화 (권장)
↓
외국환 수령 신고 (은행 통해)
↓
법인세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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